정년 이후 재고용 안 된 요양보호사…대법 "부당해고 아냐"[서초카페]


정년 이후 재고용 안 된 요양보호사…대법 "부당해고 아냐"[서초카페]

1·2심 '부당해고' 판단했지만 대법서 파기…"재고용 규정·관행 없어"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재고용하지 않는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법인은 지난 2020년 6월 B씨에게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며 B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A법인의 주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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