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입주민 차량 훼손, 입대의 책임일까?


아파트 주차장에서 입주민 차량 훼손, 입대의 책임일까?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차량 훼손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일을까? 오늘은 이에 대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자.(대구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아파트 입대의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및 이와 별도로 주차비 명목으로 월 3000원씩 지급받아 왔으므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에게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1)입대의가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고 보유 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주차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공동소유인 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



원문링크 : 아파트 주차장에서 입주민 차량 훼손, 입대의 책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