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담낭 수술 직후 사망...법원 “보험금 부지급...가입자가 인과관계 증명”


[기고] 담낭 수술 직후 사망...법원 “보험금 부지급...가입자가 인과관계 증명”

# 복통으로 병원을 찾아간 A씨는 담낭(쓸개)의 축농증, 담관염 등의 진단을 받고 즉시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던 A씨의 혈압(190/110mmHg)이 높았다. 의료진은 CT(Computed Tomography)로 머리를 촬영, 뇌출혈로 진단하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폐렴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A씨 유가족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가 포함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A씨의 사고가 치료(처치) 중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치료 후 발생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A씨 유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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