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장애인 착취·학대한 김치공장 운영자, 실형 확정


16년간 장애인 착취·학대한 김치공장 운영자, 실형 확정

1심서 징역 3년6개월, 취업제한 5년 2심서 감형…징역 3년, 취업제한 5년 [서울=뉴시스] 16년간 발달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김치공장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래픽=뉴시스DB) [email protected] 16년간 발달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김치공장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 B씨에게 일을 시킨 후 2021년 9월까지 임금 2억1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총 11회에 걸쳐 B씨의 국민연금 수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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