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태아 장애도 '산업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태아 장애도 '산업 재해'

소급 적용하는 조항도 담아 산모가 유해 환경에 노출돼 태아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엔 임신 중인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노출 등으로 출생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에 처해지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이 담겼다. 아울러 자녀에게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소급 적용하는 조항도 담았다. 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라도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산재보험 수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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