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개최…"마약중독, 이젠 사회가 치료해야 할 질병" '재활환자 재택의료·어린이 재활의료' 시범사업 연장 마약 중독 [연합뉴스TV 제공]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빠르게 확산하는 마약에 맞선 조치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올해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약 420명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판결받은 중독자 치료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2014년 자살시도자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처럼, 이젠 마약 중독도 사회가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 보호기관 25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치료보호 기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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