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때는 몰랐어요”…1억 물게 된 어느 보험설계사 [어쩌다 세상이]


“팔때는 몰랐어요”…1억 물게 된 어느 보험설계사 [어쩌다 세상이]

보험계약 시 면책약관 설명 소홀하면 보험사에 손해배상 소송 당하기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보험설계사(이하 설계사)는 보험사나 보험대리점(GA) 등에 소속돼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계약 중개 실적이 좋은 설계사는 1년에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수입도 좋지만 중개 업무를 할 때는 꼭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이것을 ‘3대 기본 지키기’라고 합니다. 보험약관 교부 및 주요 내용 설명하기 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 부본 전달하기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이 교부되지 않거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


#면책약관설명의무 #보험설계사

원문링크 : “팔때는 몰랐어요”…1억 물게 된 어느 보험설계사 [어쩌다 세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