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접수 거부하면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교통사고 접수 거부하면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진단서 등 입증서류 제출하면 가능 경상환자도 과실비율 따라 치료비 부담 무면허 사고시 거액 사고부담금 내야 #김 모씨는 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으려고 했지만 상대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사고입증자료와 의사의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해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관련해 민원이 여전히 많은 만큼 금융당국이 각종 사항을 당부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변경된 부분도 있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28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총 63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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