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으로 드러누우면…"보험사 치료비 환급 청구 정당"


교통사고 '경상'으로 드러누우면…"보험사 치료비 환급 청구 정당"

금감원, 상반기 자동차 보험 관련 민원 중 유의사항 발표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 민원 총 6434건 발생 #A씨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지불보증 받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험약관상 12~14급 사이인 경상을 입고도 과잉치료를 받았고, 상대방 보험사는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치료비 일부를 A씨에게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불만을 품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B씨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며 만 29세의 배우자 C씨를 추가운전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B씨가 나이를 잘못 입력해 C씨는 '만30세 이상 연령한정 특약'에 가입됐다. C씨가 자동차 사고를 내자 보험사는 보험청약단계에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며 면책처리했다. B씨는 면책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자주 제기된 민원을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유의해야 할 사항을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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