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는 맹견?' ...펫보험 상품가입 제한하는 펫보험사들


'진돗개는 맹견?' ...펫보험 상품가입 제한하는 펫보험사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기업들이 펫보험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에서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닌 일반 견종 중 대형견들을 맹견으로 지정하며 보험상품 가입에 제한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맹견 지정시 배상책임 담보가입 불가 3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이 1년 여간의 준비를 거쳐 올해 6월 첫 장기 펫보험인 'KB 금쪽같은 펫보험'을 출시한 KB손해보험은 진돗개와 풍산견, 도베르만, 시베리아허스키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닌 견종들까지 맹견으로 지정했다.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들은 반려동물배상책임 담보 가입이 불가하다. 삼성화재의 펫보험도 맹견 5종을 포함한 진돗개, 삽사리, 풍산견, 마스티프, 차우차우 등에 대한 반려동물배상책임 담보 가입을 제한했다. 반려동물 배상책임은 반려견이 타인의 신체 혹은 반려견에 피해를 끼쳤을때 견주의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같은 상품 가입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개물림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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