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보험금 노린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보험금 노린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부인 사망보험금 타내려다 미수 그쳐 法 “극단선택 징후 없어, 반성 안 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육군 부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육군 원사 A(47)씨가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진=강원소방본부)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5일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사망 당시 41세)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옹벽을 들이받는 위장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시신에서 심한 골절상이 확인됐지만 혈흔이 소량밖에 발견되지 않은 것을 수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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