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이 보험사기 유발…금감원 ‘경고’


암보험이 보험사기 유발…금감원 ‘경고’

유사암 보장 5천만원까지 치솟는 등 치료비용 조사없이 마구잡이 판매중 “통상 치료비선에서 가입금액 정하라” 최근 암보험을 두고 보험사간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진압에 나섰다. 최근 본지가 7월 12일자 보도(“갑상선암도 보험금 5천만원 준다”…금감원 예의주시)한 유사암보험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은 암보험 가입한도 설정 시 보험업법과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보험사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암진단 보장상품의 보험가입금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입금액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고 봤다. 보험사는 암보험을 일반암과 유사암(소액암) 등으로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등으로 일반암에 비해 발병률이 높고 치료비가 적게 든다. 때문에 일반암보다 가입금액을 낮게 운영하는 게 통상적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유사암 담보의 가입금액 한도가 급격히 늘어났다....


#보험가입한도 #중대한암

원문링크 : 암보험이 보험사기 유발…금감원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