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설에 취약한 온실·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 가입 당부


경기도, 대설에 취약한 온실·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 가입 당부

정부·지자체 70% 이상 보험료 지원…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 보상 가능 경기도가 6일 올해 대설에 대비해 온실·비닐하우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올해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전망이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다만 엘니뇨의 발생과 북극의 적은 해빙은 초겨울 강추위와 강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특히 겨울철 초반 한파와 대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관련 문의드려요 풍수해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에서 주관하고 보험사랑같이 운영하는거잖아요 근데, 궁금... blog.naver.com 예년 대설 피해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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