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약 구입·복용하지 않아도 보험사에 고지의무 있어"


"처방받은 약 구입·복용하지 않아도 보험사에 고지의무 있어"

금감원 '3분기 주요 민원·분생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고혈압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고혈압을 진단받고 혈압약 60일치를 처방받은 이후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혈압약을 구입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처방 사실을 가입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다. A씨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민원에 대해 투약처방을 받았다면 복용 여부와 관계 없이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하며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를 포함한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10건과 분쟁해결기준 2건을 7일 발표했다. 다른 사례를 보면 B씨는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가입 당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가입한 상품의 중도해지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B씨는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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