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처방약 안 먹어도 보험사에 사실 알려야


[앵커리포트] 처방약 안 먹어도 보험사에 사실 알려야

A 씨는 고혈압으로 혈압약 두 달 치를 처방받았지만,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서 약을 따로 먹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에 가입했는데, 처방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A 씨는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방을 받았다면 약 구입과 복용 여부에 관계없이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돼서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 처방만 받아도 보험사에 알려야 해요" A씨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 60일치를 처방 받았지만 증상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혈압약을 구입하지도... blog.naver.com 다른 보험 관련 분쟁 민원 사례도 볼까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엔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간병비 지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부상정도가 해당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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