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장애 심해도 '하지 장애' 괜찮으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 못한다?


다른 장애 심해도 '하지 장애' 괜찮으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 못한다?

1심 "이용 거부 정당"→ 2심 "버스·지하철 이용 어려우면 제공해야" 법원 "장애인콜택시 이용 허가하고 300만원 배상" 명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8일 서울 종로구 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장애인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은 종교인들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8/뉴스1 News1 이동해 기자 보행상 장애인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하지 장애'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허가 정당하다고 본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A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중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이 A씨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



원문링크 : 다른 장애 심해도 '하지 장애' 괜찮으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