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40초 동안 19차례" 치매 노인 질식시킨 요양보호사, 처벌은?


"2분 40초 동안 19차례" 치매 노인 질식시킨 요양보호사, 처벌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한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에게 밥을 먹이다가 제대로 살피지 못해 질식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보호사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3)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 13분쯤 인천시 계양구 요양원에서 B(87)씨에게 밥을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2분 40초 동안 19차례에 걸쳐 빠른 속도로 밥과 반찬을 숟가락으로 떠 B씨 입안에 떠밀어 넣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등을 여러차례 두들겼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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