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해도 상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상속 포기해도 상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신고를 해 수리되면 상속인은 민법상 이미 이뤄진 상속의 효과인 상속인 지위를 상속 당시(피상속인 사망 시)로 소급해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돼 더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다뤄진다. 만약 피상속인이 빚이 많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상속재산에 관해 처분행위나 은닉 등의 행위를 하면 상속 포기가 무효가 돼 피상속인의 모든 빚을 상속인이 갚아줘야 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피상속인이 계약한 상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수익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무조건 모든 상해보험금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인보험인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은 원칙적으로 그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 여부가 판가름 난다. 따라서 보험계약 내용을 잘 따져 보고 만약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기에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보험금 청구를 단념하는 억울한...



원문링크 : 상속 포기해도 상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