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300만원 이상 타면 ‘3배 페널티’ 부과된다


실손보험 300만원 이상 타면 ‘3배 페널티’ 부과된다

생보·손보협회, 실손보험 차등안 발표 7월부터 순보험료 최대 300% 할증 암·심장·뇌혈관 등 질환은 제외 국민일보 DB 지난해 비급여 관련 실손보험금을 3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들에게 올해 하반기부터 순보험료 3배에 달하는 할증료가 부과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12월 31일 공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부터 판매된 상품이다. 협회가 소개한 차등안에 따르면 직전 1년 동안 보험금을 3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300% 할증된다. 150만~300만원은 200%, 100만~150만원은 100% 할증된다. 100만원 미만 수령자는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할증이 300% 된다고 해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의 3배를 더 내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영업보험료)에는 순보험료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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