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초 진료하고 보험금 54만원 타낸 한의사…벌금 100만원


5초 진료하고 보험금 54만원 타낸 한의사…벌금 100만원

교통사고 환자를 5초 진료하고 한방 물리요법을 시행했다며 보험금을 타낸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4월 교통사고 입원 환자 B씨에게 도인 운동요법(한의사가 직접 힘을 가해 신체의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수기 운동요법) 치료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진료비 명세서를 조작, 보험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5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인 운동요법은 환자를 치료대에 올리는 것부터 전반적인 상태 평가, 치료 후 재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며 "B씨에게 도인 운동요법을 실시했으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다른 사람의 목과 허리를 만지는 것은 봤지만 난 그런 치료를 받은 적 없다", "침 치료 과정에서 A씨가 통증 부위를 만져보고 침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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