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병 유지되면 계약 전 알릴 의무 해당하지 않아"


금감원 "병 유지되면 계약 전 알릴 의무 해당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보험상품 청약서상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나 일부 암보험의 진단 시점 및 기준과 관련해 분쟁 소지가 있던 모호한 보험약관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상품 감독 및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이 가능토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보험상품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으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및 추적관찰이 추가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은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하도록 했다. 실제 2018년 1월 병원에서 갑상선 결절이 확인된 A씨는 2022년 1월 정기검사에서 결절 크기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어 같은 해 2월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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