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치아, 내가 뽑으면 보험금 No"… 무슨 이유?


"흔들리는 치아, 내가 뽑으면 보험금 No"… 무슨 이유?

치아보험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 40대 남성 A씨는 보험 가입 전 만성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후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결과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A씨는 나중에야 이미 충치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 가입 후 치료를 받으면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치아보험과 관련한 분쟁 소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치아보험의 경우 가입 이후 의사의 발치 진단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후 보철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틀니, 임플란트, 브릿지 등 보철물을 장착하기만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스스로 발치한 후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기존에 치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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