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구하라법' 5월 시행…양육 안한 부모, 유족급여 받기 어려워진다


'軍구하라법' 5월 시행…양육 안한 부모, 유족급여 받기 어려워진다

국방부, 최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군인 구하라법 시행 준비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News1 이승배 기자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군인 자녀의 재해·퇴직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군인 구하라법'이 올해 시행된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각각 작년 10월31일 공포된 개정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이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연예계에서 촉발된 '구하라법'은 자녀의 부모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 장병들 사이에서도 군인을 자녀로 둔 부모가 양육 책임을 저버렸는데도 유족이라는 이유로 숨진 자녀의 재해·퇴직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됐다. 지난 2010년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일부 부모가 순직 장병의 보상금을 받아챙기면서 뒷말이 나왔다. 당시 한 부사관의 친모는 자녀와 연락이 끊긴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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