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국가유공자’ 소방관에 질병보험금 면책 판단


신협, ‘국가유공자’ 소방관에 질병보험금 면책 판단

- 신협, 재해 장애로 판단해 질병 면책 결정 통보 - 공무원재해법상 질병이지만 보험약관상 상해 신협. [그래픽=김현지 기자] 신협이 화재 진압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된 전직 소방관에 대해 질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되는 지급 사유가 재해(상해)라고 판단해서다. 4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신협은 공무원 단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한 전직 소방관 A씨가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난 2일 재해 장애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신협이 해당 소방관에 대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질병이 아닌 상해라고 보고 면책을 결정했다는 의미다. A씨가 가입한 공무원 단체보험 약관상 신협은 질병에만 담보가 있다. 신협 직원은 A씨 측에 “질병으로 생각해서 조사 안내를 드렸는데 상해 관련 장해는 따로 가입이 안 되어있어서 재해 장해로 보고 면책하는 게 맞는 거 같다”고 말했다. 신협의 면책 판단으로 A씨는 신협의 질병 담보 가입액 500만원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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