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에 가입한다고 진료비 전액 돌려받는 것 아냐"


금감원 “실손보험에 가입한다고 진료비 전액 돌려받는 것 아냐"

임모 씨는 수개월 동안 감기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관련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잘 모아뒀다가 보험금을 일시에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최모 씨는 종아리에 돌출된 핏줄로 고민하던 중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위 사례와 같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자주 오해하는 보장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며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 담보 유형 등에 따라 적용되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전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2009년 10월 이후 판매를 시작한 표준화 실손보험의 통원(외래, 처방조제비) 담보 자기부담금은 보통 외래 1회당과 처방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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