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금융피해 막심한데…보호장치는 ‘미흡’


고령층 금융피해 막심한데…보호장치는 ‘미흡’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보이스피싱 피해건 40% 차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도 허다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고령자의 안전한 노후를 위협하는 경제적 학대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고 금융환경에서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칭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란 보고서에서 금융피해 관련 현행법은 고령자 보호 측면이 미흡하기 때문에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혜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고령자는 인지능력 저하,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접근성 등으로 인해 젊은층보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될 위험이 높다”면서 “금융피해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고령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14억4521만원으로 나타났다. 피해건수는 1만2160건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또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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