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오진 사망’ 의사도 인정했는데…보험금 지급 거부[KBS NEWS]


‘검진오진 사망’ 의사도 인정했는데…보험금 지급 거부[KBS NEWS]

[앵커] 한 60대 남성이 건강검진을 받고도 오진으로 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갑자기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건강검진을 진행한 의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했는데, 정작 보험회사가 의사의 과실이 없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 씨의 아버지는 60대로 최근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문제는 A 씨 아버지가 앞서 6년 동안의 건강검진에선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것. 담당 의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엑스레이(X-ray)상 음영이 나왔는데도 정밀검사를 권고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A 씨/아들/음성변조 : "본인(건강 검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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