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Q&A]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일배책에서 피보험자의 범위?)


[금융상식 Q&A]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일배책에서 피보험자의 범위?)

Q.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손해보험 분쟁사례 중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면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P씨는 독립한 미혼자녀가 일상생활 중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 친구를 다치게 해 P씨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자녀 친구의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를 야기한 자녀가 보험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하자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A.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특별약관의 종류별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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