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면 ‘보직 제한’…“묵묵히 일한 직원 사기 저하”[KBS뉴스]


육아휴직 쓰면 ‘보직 제한’…“묵묵히 일한 직원 사기 저하”[KBS뉴스]

앵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부 공직 사회에서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보직 부여를 제한한 사례가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관악구청의 올해 상반기 전보계획입니다. 6급 직원의 경우 휴직한 기간에 비례해 최대 1년 동안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하겠다는 규정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육아휴직을 포함해 6개월을 휴직하면 복직한 다음 6개월간, 1년 이상 휴직하면 1년 동안 팀장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묵묵히 근무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관악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바로 쉬다가 나와서 보직 받고 한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또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으로…"] 내부에선 "이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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