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월400만원 소득 숨겼다…복지급여 부정수급 들통


치킨집 월400만원 소득 숨겼다…복지급여 부정수급 들통

서울의 한 빈곤층 가구의 모습. 중앙포토 50대 여성 A씨는 이혼하면서 자녀 1명과 2인 가구가 됐다.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됐고, 생계비·의료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 이후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며 월급을 받게 됐다. 이 사실을 숨겼다.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당국에 알려야 하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4년 동안 정부 지원금 2718만원을 타 먹었다. 그러다 이런 사실을 아는 누군가가 "수급자라고 속이고 다닌다"고 당국에 신고하면서 부정 수급 사실이 탄로 났다. 정부는 A씨의 부정 수급액을 전액 환수했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8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수급자라고 속이고 다닌다" 지난해 정부의 복지 급여를 엉터리로 타 먹다 주변 신고로 탄로 난 경우가 1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지난해 사회보장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3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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