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일시정지 어긴 출퇴근 사고…법원 "산재 아냐"


횡단보도 일시정지 어긴 출퇴근 사고…법원 "산재 아냐"

퇴근길 신호등 없는 보도서 보행자 충격 후 사망 유족 "통상 사고" 주장했지만…원인은 범칙행위 법원 "경미해도 범죄는 범죄…통상적 사고 아냐" 근로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출퇴근길 벌어진 사고라 할지라도 통상적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A씨 외 1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원고는 2020년 9월 퇴근길 자전거 충돌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B씨의 자녀들이다. 공원관리 업무 담당 기간제 근로자였던 B씨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서울 강동구 소재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를 친 후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다음 날 사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약 12주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 상해를 입기도 했다. 문제는 유족 측에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면서 벌어졌다. A씨 등은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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