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관리책임의 소재


아파트 내 관리책임의 소재

아파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유 또는 점유하는 공간이 통상 갖춰야 할 방호조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할까?(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 부당이득금) 대상 판결은 아파트 내 관리책임 소재와 관련된 사안으로 제3자가 아파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청구할 때 방호조치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사안이다. 원심은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판단했는데 이하에서 사실관계 및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자.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다. 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세대 내부, 건물 일부 및 가재도구 등이 전소되고, 일부 거주자들이 다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 원고는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화재발생지에 거주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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