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차와 동일,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 앞에 서야"…산재 불인정 이유는


"자전거는 차와 동일,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 앞에 서야"…산재 불인정 이유는

근로자, 2020년 자전거로 퇴근 중 보행자 치고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조계 "근로자 퇴근길에 사망했어도…범죄행위가 직접적 원인이라면 보상 못 받아" "횡단보도서 안 멈추고 계속 주행, 12대 중과실 해당…자전거도 차와 똑같이 간주" "사망 안 했다면 벌금형 및 구류 처벌됐을 사안…어떤 처벌이든 받으면 산재 안 돼" 근로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출퇴근길에 벌어진 사고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자전거로 퇴근하다 보행자를 치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멈추지 않아 일어난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법 위반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만큼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와 동일하기에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고 반드시 보행자가 모두 건너간 후 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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