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인 충동자살과 보험금 면책사유


병적인 충동자살과 보험금 면책사유

#망인은 공황장애, 불안장애, 중증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계속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중 모텔 테이블 위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족은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망인의 자살은 고의 사고이거나 정신질환에 따른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보장하지 아니한 손해로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와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의 경우로 정하고 있다. 쟁점은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충동자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이 면책되는 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년 9월 14일 선고 2022가단125843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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