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생명, 백내장 수술 보험금 줘라…입원 담당의사 판단 존중”


법원 “삼성생명, 백내장 수술 보험금 줘라…입원 담당의사 판단 존중”

울산지법 민사3단독 김준혁 판사, 삼성생명보험은 A씨에게 477만원 보험금 지급하라.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는 이유로 백내장 수술 입원치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가운데, 법원은 입원 필요성에 관한 담당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삼성생명보험사와 상해 입원 및 통원, 질병 입원 및 통원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안과 검사 장비들 A씨는 2022년 10월 13일 오전 9시 안과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고, 다음날 퇴원했다. 이후 A씨는 삼성생명보험에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삼성생명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백내장 수술 당시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해 처치 등을 받았으며, 수술치료한 병원은 입원병상을 운영하면서 적정한 입원치료를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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