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00일 동안 병원 입원 보험금 2.3억 챙긴 70대…법원, 징역형


약 1000일 동안 병원 입원 보험금 2.3억 챙긴 70대…법원, 징역형

9년 간 열흘에 나흘꼴 병원 입원 환자, 항소심 유죄 7곳 병원에서 1천여일 간 입원…6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2.3억원 타낸 협의 병원 7곳에서 약 1000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2억3천만원을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2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 7곳을 돌면서 총 56회에 걸쳐 약 1000일 간 입원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 6곳에서 약 2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법원 재판에서도 1심, 2심에서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을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 입원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며 입원 기간과 형태가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점, 주거지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특정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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