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미안해" 간호사 아기 선천성질환 '산재' 인정


"엄마가 미안해" 간호사 아기 선천성질환 '산재' 인정

개정된 태아산재법으로 첫 사례 아기 뇌 기형 진단…관련 근거 상당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 아기의 뇌 기형 진단이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20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5일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과 관련해 산재 신청을 한 간호사 A씨의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병원 신생아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공단의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으로 태아 산재를 인정받은 첫 사례로,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을 포함하면 공식적으로 다섯 번째 태아 산재 사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둘째를 임신한 직후부터 약 6개월간 한 병원의 인공심장실에서 근무하며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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