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금, 타사 직원 잘못이라도 받을 수 있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금, 타사 직원 잘못이라도 받을 수 있나

사고 근본적 원인뿐만 아니라 ‘부수적 원인’으로도 받을 수 있어타사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해 사고를 입었을지라도, 자사 책임보험사로부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사진 속 인물과 장소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타사 근로자의 잘못으로 사고를 입었을 지라도, 사고의 부수적 원인이 자사에 있었다면 해당 책임보험사로부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A씨는 K사에 소속된 생산직 노동자로 지난 2017년 초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가 사고를 입은 공장에서는 층마다 다른 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A씨가 내부를 통행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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