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심한 상태서 자살했다는 소견 있으면 보험금 대상"


"우울증 심한 상태서 자살했다는 소견 있으면 보험금 대상"

최근 법원이 우울증 환자가 인지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보험 가입자(피보험자)는 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보험연구원의 간행물 '보험법리뷰' 14호에 실린 '2021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2월 우울증 환자의 자살 때 보험사의 면책을 제한하고, 가입자(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판시(2017다281367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는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의 유족(아버지)으로, 딸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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