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갑질] 보험사기 잡아오면 ‘건당 300만원’ 인센티브


[손해사정 갑질] 보험사기 잡아오면 ‘건당 300만원’ 인센티브

<편집자주> 보험사가 손해사정사에게 ‘갑질’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 고유의 업무와 무관한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해 공정한 보험금 평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금융신문은 지난해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간 체결한 위·수탁계약서를 살펴봤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기를 적발하면 건당 최대 30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보험사에게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손사법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항목 중 최대 금액이다. 보험범죄를 색출하는 행위에 손사법인을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손해사정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보수료(업무 위탁에 따라 보험사가 손사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공동 기준인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마련, 시행한 건 지난해 7월부터다. 여기에는 장기·재물·자동차보험 등 손해사정 조사(서베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에 대한 보수 기준이 담겨있다. 대한금융신문이 입수한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손해사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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