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오토바이 신호위반’ 고교생…보험 환수 막은 법원 왜?


‘야간 오토바이 신호위반’ 고교생…보험 환수 막은 법원 왜?

건보공단 “본인 중대 과실로 사고” 주장 법원 “우천·과로 원인 가능성” 원고에 손 폭우가 내리던 야간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건보공단은 해당 교통사고가 ‘중대 과실’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상 여건과 업무 피로도를 고려해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6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씨는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안양시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를 위반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A씨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5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공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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