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와 하자보수보증보험


소송고지와 하자보수보증보험

신축된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는 이를 시공한 대형 건설사가 수행하는 바, 대부분의 하자소송도 시공사를 피고로 이루어진다. 피고가 된 시공사는 공사 일부를 하청 준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되물으려 한다. 그래서 하자소송에서 시공사가 빠짐없이 챙기는 절차가 ‘소송고지’다. 소송고지는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84조). 고지를 받은 하수급인은 고지한 시공사에게 보조참가할 이해관계가 있는 한, 소송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77조의 참가적 효력을 받는다(민사소송법 제86조). 하수급인은 참가적 효력 때문에 (나중에 이루어질) 시공사가 하수급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 하자소송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ㆍ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 때문에 하자소송을 제기 받은 시공사는 하수급인을 상대로 소송고지를 진행한 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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