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금 부풀려 49억 보험 사기…의사·브로커 실형


시술금 부풀려 49억 보험 사기…의사·브로커 실형

400만원 시술금액, 630만원으로 부풀려 하지정맥류 환자에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 청구케 해 보험회사들 피해 금액 49억여원에 달해 환자 소개한 브로커에게 알선비도 지급 [서울=뉴시스] 실제 하지정맥류 시술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식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1.23. [email protected] 실제 하지정맥류 시술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식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의사와 브로커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지난 1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환자 알선 브로커 B(56)씨와 C(60)씨, D(67)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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