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로 출산 전 발생한 태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은?


의료행위로 출산 전 발생한 태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은?

사고상황 A씨는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산부인과에서 흡입분만을 통하여 태아 출산하였는데, 분만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양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후 시력장해로 영구장해진단을 받아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통보를 받았다. 보험회사의 주장 사람은 출생 시부터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사람의 출생 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분만 중의 태아의 경우에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당연히 출생 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장해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입은 위 상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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