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유장애 진단…보험사 '재해' 아닌 '퇴행성'


군 복무 중 후유장애 진단…보험사 '재해' 아닌 '퇴행성'

한 소비자가 보험금이 부당하게 삭감돼 지급됐다며 보험사에 추가 보험금을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7개월 뒤, A씨 아들은 군복무 중 넘어져 추간판탈출증으로 89일 동안 국군병원에 입원치료와 미세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A씨 아들이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 5급을 받자 A씨는 보험사에 장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의 66%인 990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상기 청구 내용의 보험사고와 관련해 확약 금액 이외의 금전적 청구와 형사상 고소, 민사상 소의 제기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5년 뒤 A씨는 보험사와 맺은 합의 및 부제소특약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 차액의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군인, 훈련, 군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전했다. 보험사는 A씨 아들에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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