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 받는다…최대 5000만원 포상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 받는다…최대 5000만원 포상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특별신고기간 [서울=뉴시스]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오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 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업계 보험사기대응조직(SIU)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고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의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이나 브로커다. 특별포상금액도 지급되는 데 신고자가 누구냐에 따라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000만원 등이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될 경우 특별포상금 외에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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