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자에 보험금 구상권 청구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본회의 통과


음주측정 불응자에 보험금 구상권 청구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본회의 통과

홍기원 "제도 입법 공백 해소…음주운전 예방 기대" 2020.12.8/뉴스1 News1 정진욱 기자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보험사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고부담금 부과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를 포함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주측정 불응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된 사례가 연간 1000여건을 넘는다. 이미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자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며,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음주운전의 범위에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포함해 사고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사고부담금의 부과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가 포함되지 않아 법률과 표준약관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사고부담금의 부담자[무면허 음주운전시]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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