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본인부담상한제' 종지부… 보험금 이중수령 꽉 막았다


현대해상, '본인부담상한제' 종지부… 보험금 이중수령 꽉 막았다

대법원 "보험사, 초과액 지급 의무 없다" 1세대 손해율 안정화, 보험료 인하 기대감 현대해상이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보험금 이중수령 사례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진=현대해상 1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본인부담상한제를 둔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보험사 측 승소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지급 여부에 대해 현대해상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0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한 이후 1세대 실손보험과 관련한 분쟁은 총 23건이다. 이중 보험사 승소는 11건, 패소는 12건이다. 즉 현대해상이 승률 47.8%를 뚫은 것. 이번 판결은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현대해상은 영업현장과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을 부지급 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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