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편 아닌 내편”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용 ‘저조’


“보험사편 아닌 내편”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용 ‘저조’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강화 보험사 고지 의무 있지만…소극적 독립손해사정사 “통일된 보수 기준 필요해”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아직 현장에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소극적 홍보로 제도를 아는 소비자도 많지 않을뿐더러, 보수가 적어 독립손해사정사들도 수임을 꺼리는 실정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은 지난 2019년 마련돼, 2020년부터 실손보험에 적용해 시행됐다. 손해사정은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보험약관이나 관련 법규 등과 비교·대조해 손해규모를 평가한 뒤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1977년 손해사정사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관련 업무를 위탁해 왔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자회사를 설립해 ‘셀프 손해사정’을 하고 보험금 지급 규모를 축소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모범규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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