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땐 본인부담금↑… 현대해상, '의료쇼핑' 막았다


과잉진료 땐 본인부담금↑… 현대해상, '의료쇼핑' 막았다

현대해상이 1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와 보험금 본인부담상한제를 둔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지급 여부에 대해 현대해상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대해상이 본인부담상한액과 관련한 분쟁에서 승소하며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사진=현대해상 200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한 이후 분쟁은 총 23건이며 보험사 승소는 11건, 패소는 12건이다. 즉 현대해상이 승률 47.8%를 뚫은 것. 이번 판결은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현대해상은 영업현장과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을 부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가입자들은 현대해상을 포함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해상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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